CHAPTER 4

Ⅳ. 별거에 대한 모든 것

별거는 이혼 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826조의 동거의무 관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별거는 악의의 유기(제840조 제2호) 등 유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별거 자체는 이혼이 아니지만 이후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이자 쟁점이 되므로, 별거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별거 사유 정리
2 생활비·양육 계획 수립
3 증거 확보
4 이혼 절차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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