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

Ⅵ. 이혼 진행 방법

이혼 진행 방식에는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소송이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과 합의 여부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 가지 절차 모두 결과적으로 이혼이 성립된다는 점은 같지만 소요 기간, 비용, 강제력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이혼 방법 선택
2 서류 준비 및 접수
3 절차 진행
4 이혼 확정 및 신고

1.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협의이혼(민법 제834조)은 부부 양측이 모두 동의했을 때 진행하며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 조정위원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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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이 길고 중간에 한쪽이 마음을 바꾸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정이혼은 변호사 대리 출석이 가능하고 한 번 조정이 성립되면 번복이 불가능하며 법적 강제성이 부여되어 훨씬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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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별도의 숙려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조정 신청 후 통상 1~2개월 내에 조정기일이 진행되어 협의이혼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재판이혼 (소송이혼)

재판이혼은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일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근거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절차로 6개월~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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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유책사유(외도, 폭력, 악의의 유기 등)를 증거로 입증하여 재판이혼 소송을 청구하면 법원의 강제 판결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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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재판 진행 중이라도 언제든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으로 전환하여 소송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이후 절차가 신속해집니다.

3. 이혼 숙려기간과 예외 사유

협의이혼 시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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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진단서, 상담확인서, 112 신고내역 등)를 제출하면 법원에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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