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7

Ⅶ. 이혼 후 문제해결

이혼이 성립된 후에도 위자료 및 양육비 미지급, 면접교섭 방해 등의 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제재를 활용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확인한 즉시 법적 절차를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1 문제 발생 확인
2 이행명령 신청
3 강제집행/감치
4 후속 조치

1. 양육비 미지급 및 면접교섭 방해 대응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과태료나 감치 처분, 나아가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A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주지 않으면 급여 압류(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재산 압류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제재도 가능해졌습니다.

A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방해할 경우 양육권자 변경 청구까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후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정하지 못한 경우, 이혼 후에도 별도로 재산분할청구(2년 이내), 위자료청구(3년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별도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3. 전 배우자의 재혼과 자녀 성본 변경 문제

이혼 후 양육친이 재혼하는 경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계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다만 이는 친양자 입양과는 다른 제도로, 법률상 친부와의 관계(부양의무, 상속권 등)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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