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혼인전 약혼 파기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방법
약혼은 장래에 혼인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 민법 제800조~제80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약혼이 해제될 경우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 파기 위자료 청구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파혼 후 최대한 빠르게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약혼해제 사유 확인
2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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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4
예물 반환
1. 약혼 해제와 손해배상
민법 제804조는 8가지 약혼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06조에 따라 해제에 책임 있는 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예물은 혼인 불성립 시 반환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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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파혼 통보는 위법행위이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위약금 등)에 대한 재산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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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 예물 교환, 웨딩홀 계약, 청첩장 제작 등 실질적으로 혼인을 전제로 한 정황이 있다면 정식 약혼식이 없었더라도 약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혼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예물과 예단의 반환 문제
약혼이 정당한 사유로 해제된 경우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예물과 예단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반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제에 책임이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지급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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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약혼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자신이 지급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책임이 없는 상대방은 이미 지급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약혼 파기 위자료 산정 기준과 청구 절차
위자료 액수는 약혼 기간, 파혼 경위, 결혼 준비에 소요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며, 통상 300만~2,0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한 협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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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파혼으로 인해 실제로 지출한 예식장 계약금,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 신혼여행 예약금 등은 파혼의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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