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상간 위자료 액수와 산정 기준
상간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통상 500만~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며,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지가 액수에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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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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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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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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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 위자료 산정 요소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상간자의 적극성, 혼인 파탄 여부, 미성년 자녀 유무 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A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500만~1,500만 원,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른 경우 1,500만~3,0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부정행위가 장기간·반복적이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A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양쪽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어느 한쪽에서 충분히 배상받으면 그만큼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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