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이혼 사유에 대한 모든 것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정한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기타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 사유 확인
2
증거 수집
3
소송 방법 결정
4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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