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Ⅱ. 혼인무효, 취소 소송

혼인이 처음부터 법적으로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 자체를 없던 것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민법 제815조, 혼인취소는 민법 제8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혼인무효·취소 소송은 신분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후속 절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 무효/취소 사유 확인
2 증거 확보
3 소장 접수
4 재판
5 신분관계 정리

1. 혼인무효 및 취소 절차

혼인무효 사유는 양 당사자 간 혼인의사 합치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이며, 취소 사유는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등입니다. 사기에 의한 취소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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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민법 제816조 제3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망행위가 혼인을 결정할 만큼 중대한 요소여야 하며, 진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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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 사실 자체가 정정되지만, 혼인취소는 취소 판결 확정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되며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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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민법상 혼인외의 자로 처리될 수 있으나, 인지 등의 절차를 통해 친자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중혼, 근친혼 등 취소 사유

이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중혼, 근친 사이의 혼인 등은 민법 제810조, 제809조를 위반한 것으로 혼인취소 사유(민법 제816조 제1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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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혼에 해당하여 혼인취소 사유(민법 제816조 제1호)에 해당합니다. 중혼은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혼인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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